(재)지역재단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리더 양성,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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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양성
지역이 주체적인 힘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리더의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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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연구
지역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를 수렴하고, 현장의 지역리더와 전문가가 소통하는 연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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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활동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천을 위한 현장 지향적, 실천 가능한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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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활동
지역리더들 간 네크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 연대체 운영.
- (행사안내) 지역재단 창립21주년 기념심포지엄 "함께 만드는 농정대전환! 지방과 농어촌에 새로운 미래 개척!"2025-04-25
- [후원명단]2025. 3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5-04-25
- [정책세미나 안내] 지역재단 2025년 제3차 월례정책세미나(25' 4월)2025-04-17
- [후원명단]2025. 2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5-03-19
- 지역리더대학원 설립식&입학식 안내2025-03-19
- [한국농정] 지역리더아카데미(청년아카데미) 아이러브 농 보도2024-11-22
- [한국농정, 한국농어민신문] 제21회 전국지역리더대회 보도2024-11-01
- [농민신문 보도] [인터뷰] “지역소멸 방점 둔 정책 실효 없어…해답은 ‘지역리더’ 육성”2024-05-29
- [오마이뉴스, 한국농정 등 보도] 강요된 소멸 서평2024-05-23
- [한국농정 보도] 제58차 지역리더포럼 보도2024-04-29
- 2025년 4월 28일(월)2025-04-28
- 2025년 4월 7일(월)2025-04-07
- 2025년 3월 31일(월)2025-03-31
- 2025년 3월 4일(화)2025-03-04
- 2025년 2월 24일(월)2025-02-24
민방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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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29] 농민에게 적절한 소득과 생산의 권리보장(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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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의 권리 정립
Ⅱ. 개방농정의 확대 속 위협받는 농민의 생존권
Ⅲ. 거부당한 농민의 권리
Ⅳ. 생산비 보장은 적절한 수입과 생계보장의 기본
Ⅴ. 농민의 권리보장, 농민권리선언을 현실로
<요 약>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 더 큰 규모로, 더 많이 생산해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농민들을 옥죄었다. 그 중심에는 무차별적인 수입확대, 개방농정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3년 무역수지 적자는 346만 5,900만달러(원화 50조 3,837억원)에 이르렀다. 농업소득의 정체와 생산비 증가로 농가부채는 무서울 정도로 늘어났는데, 10년 전 2,787만원이던 농가부채는 2023년 4,158만원으로 큰 폭으로(49.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농민·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적정한 소득과 생계에 대한 권리보장은 중요하며 농생태학적 전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생태학적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농민과 농촌 노동자는 지속가능한 생계와 공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난해 유럽 트랙터 시위 이후 생산자에게 더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고, 농장 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 및 고용 조건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유럽 트랙터 시위 이후 유럽 전역 농민들 요구의 중심이 되었다.
❍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전세계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식량시스템 회복력을 위해 농생태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농민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농민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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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2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톺아보기(김진호 (재)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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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톺아보기
Ⅲ. 농촌공간계획의 이슈와 문제점
Ⅳ. 농촌공간계획의 영역별 대안 제시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농촌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수년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촌 난개발과 과소화는 특히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근대화・산업화 이래 농촌을 둘러싸고 농가소득 감소와 인구 유출 같은 문제들이 주요하게 제기되었지만, 농촌에서 난개발이 확산·심화되는 것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용도지구 등을 통해 조밀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반면에 농촌지역은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되다 보니, 주택・상업시설・공장・농업시설 등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어렵다보니 악취와 오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민간・공공 투자를 어렵게 하여 농촌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난개발 문제와 지역의 과소화 현상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농촌과소화는 농촌 내 보건·의료·보육·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이는 다시 생활공간으로써 농촌의 매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다시 젊은 층을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3.28.)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 그러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가 도입되고 추진되는 데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제기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주관부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권한 여부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공감대 형성 여부,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정책의 목적성과 책임성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계획 만능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사업만 추진하는 방식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농림부와 국토부 등과의 부처 간 권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 협정 및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필요하다.
재단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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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농민’을 위한 농정이 필요하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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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산업적 성장 기여 농민 지원하고
지역 생태계·환경보전 활동 등도 보상을
‘무임 승차자’ 구분 작업 우선 추진돼야
국내외 정치·경제의 혼란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고, 국내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침체의 해결 방안이 모호한 상황이다.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대미 무역흑자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항상 축산물과 곡물의 수입 개방이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선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중소농가 소득보전 중시 농정’과 ‘산업화 추구 농정’ 간의 논란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해서,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말하자면, 두 달 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농정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협상에서도 농업과 농촌의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키자고 제안할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이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진짜 농민’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UR(우루과이라운드)이나 한·미 FTA 협상 때와 같이 무조건 ‘수입개방 반대’라는 입장보다는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진짜 농민’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농정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짜 농민’이라고 해서 농업인 정의를 새롭게 하자거나 단순히 전업농을 지원하고 겸업농과 소농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농민 각자의 농업 활동 수준에 맞는 지원으로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진짜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농업의 산업적 성장에 기여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에 연관되는 전후방 산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을 넘어서 스마트팜과 다양한 범위의 푸드테크, 그리고 한류열풍을 활용한 K-푸드의 성장도 포함될 수 있다. 즉, 일정한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농민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가공·유통·관광·판매·수출에 관여해 농업의 산업적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진짜 농민’으로 설정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민을 지원해서 농촌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농업활동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환경자원을 보존해서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친환경농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환경친화적인 토지 관리로 지역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광이나 체험 및 교육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농민’ 개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작은 농지를 갖고도 기술이 부족해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사를 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노동할 능력이 부족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는 농민들이다. 특히, 유통과 판매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웃에게 위탁하는 정도라면, 이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진짜 농민’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이 농지를 진짜 농민들에게 이전해서 효율적(또는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진짜 농민’의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민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농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이웃 주민 누가 보더라도 현재 농민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농민’으로 설정하고 지원하는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험난한 대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우리 농정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진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무임 승차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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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소멸 극복, ‘읍면’ 지위부터 보장받아야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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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나마 누렸던 읍면 자치권 잃은 후
보건소·학교 사라지고 농촌소멸 가속
일본 정촌처럼 읍면 지위 강화해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999년 제정, 2000년 시행)에서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읍·면은 동과 함께 지방행정체제에서 최말단의 행정기구이기도 하다. 일제 식민통치시기인 1917년 총독부가 ‘면제(面制)’를 발포한데 이어, 1930년 ‘읍면제(邑面制)’를 발포, 형식적이지만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 도와 서울특별시, 시·읍·면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비록 간선제이긴 하지만 읍·면장을 읍면의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이 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956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시·읍·면장을 선거권자(지역주민)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읍면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는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기초지자체를 시·군으로 변경하고 읍·면이 가진 모든 권한을 군에 계승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지자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인 지방자치만 남게 되었다. 1972년에는 헌법을 전부개정(유신헌법)하고 부칙 제10조에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6.10 민주항쟁으로 표출되었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와 기본인권 신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등 사회 전반의 민주화 조치 8개 항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7년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를 우선 복원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와 직할시, 도·시와 군·구로 명시함으로써 읍면은 자치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읍면행정 지위가 시군 하부행정기관으로 축소되면서 읍면장은 임명제로 전환되었고, 읍면은 자체 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인사 등 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읍면 지위와 기능 축소는 농촌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우선 읍면에 소재한 공공기관 통폐합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 시·군을 공간범위로 지방행정조직을 통폐합하여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당시 전국 면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1천3백14개 보건지소와 2천34개 오지마을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군 단위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농어촌 1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농어촌 의료공백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와 농촌소멸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1982년부터 가시화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1998년과 1999년에 학생 수 100명을 기준으로 전국 4,714개 학교를 통폐합하였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아동·청소년과 청년세대 인구유출을 가속화, 농어촌 인구 고령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응, 1993년부터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국 농산어촌 주민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뒤늦게 ‘1면 1학교 유지’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읍면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읍면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을까? 시군 하부행정기구로 자치권한이 없는 읍면은 시군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읍면의 주된 기능은 통합민원과 사회복지, 일반행정, 산업기능(읍면)과 보건·민방위·안전, 그리고 일부 시군 위임사무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확대하였다. 2023년 윤석렬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읍면동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시대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농촌소멸의 우려 속에서 읍면 농촌지역 행정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읍면에 상응하는 일본의 정촌(町村)자치와 기능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촌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자체장을 주민이 선출한다. 주요임무는 의료·보건위생, 복지, 교육(초중학교 설치 관리 등), 환경, 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 치안·안전·방재, 기타(통합민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정촌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읍면이 자체계획 수립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도 없다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정촌에 교육과 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 기능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농촌소멸 위기 속에서 읍면 현장의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문제를 여전히 시군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만으로는 농촌소멸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촌재생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읍면의 지위 및 기능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