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사회’와 실천을 위한 정책수단 제안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5/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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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촌 주민에 주목해 ‘일상 회복’
농민공익수당에 농촌생활돌봄 확대
농촌기본소득 도입 정책 혁신 필요
‘지키고 싶은 일상’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의 일상’을 앗아가는 것은 비단 자연재난만이 아니다. 사회규범을 위임받은 권력이 무너뜨린 후과(後果)는 놀랍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난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과연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인가?
‘다시 기본’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일상이 누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제와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격차를 당연시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할 시대적 요청이다. 기본사회는 사회혁신과 대전환을 지향하는 원리이다. 구체적으로 필요와 기회보장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농촌지역’이 우선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지는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곳. 소위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이다.
일자리가 없고, 생활하기 불편하여 모두가 등 돌리는 농촌지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 인구비례 거점개발 전략에서 농촌은 늘 후순위이다. 농촌주민은 생활여건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 정책으로 그 불리와 차별을 완충하기 어렵다. 농촌사회를 지켜내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과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기본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부(국가+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혁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서술에서 농촌기본사회를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농민은 농사만으로 살 수 없다. 농민에 대한 지지가 우선이다. 둘째, 농촌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 지역을 지켜가는 주민 지원이 관건이다. 셋째, 농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돌봄의 토대와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결국 농촌지역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을 ‘기본이 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첫째,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 농민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담당자가 농민이다.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받는 공익적 혜택은 없다. 결합생산으로 제공되는 다원적 기능을 다른 부문과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농민공익수당’(약칭)을 시행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로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둘째, ‘사람’이 살아야 농촌을 지켜갈 수 있다. 농촌주민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농촌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상황이 열악하다.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 생활 인프라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주민(사람) 모두를 지역 지킴이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제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이다. 재정 제약이 현실적 과제이다. 그래서 지역(광역+기초)이 힘을 모아 변곡점을 열어야 한다. 정책실험(경기)에 이어 전북·전남에서 확대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한다. 생활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생활상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여건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농촌에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이 철수하고 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돈이 있어도 돌봄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 ‘농촌생활돌봄’은 농촌사회 일상생활의 최소한의 안정 장치와 같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생활돌봄 담당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요컨대, 성장·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시행 중인 ‘농민공익수당’에 ‘농촌생활돌봄’을 확대하고, ‘농촌기본소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것, 농촌기본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이다.
‘사람에 주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노해 시인은 시집 ‘걷는 독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선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30
농민공익수당에 농촌생활돌봄 확대
농촌기본소득 도입 정책 혁신 필요
‘지키고 싶은 일상’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의 일상’을 앗아가는 것은 비단 자연재난만이 아니다. 사회규범을 위임받은 권력이 무너뜨린 후과(後果)는 놀랍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난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과연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인가?
‘다시 기본’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일상이 누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제와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격차를 당연시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할 시대적 요청이다. 기본사회는 사회혁신과 대전환을 지향하는 원리이다. 구체적으로 필요와 기회보장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농촌지역’이 우선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지는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곳. 소위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이다.
일자리가 없고, 생활하기 불편하여 모두가 등 돌리는 농촌지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 인구비례 거점개발 전략에서 농촌은 늘 후순위이다. 농촌주민은 생활여건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 정책으로 그 불리와 차별을 완충하기 어렵다. 농촌사회를 지켜내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과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기본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부(국가+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혁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서술에서 농촌기본사회를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농민은 농사만으로 살 수 없다. 농민에 대한 지지가 우선이다. 둘째, 농촌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 지역을 지켜가는 주민 지원이 관건이다. 셋째, 농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돌봄의 토대와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결국 농촌지역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을 ‘기본이 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첫째,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 농민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담당자가 농민이다.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받는 공익적 혜택은 없다. 결합생산으로 제공되는 다원적 기능을 다른 부문과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농민공익수당’(약칭)을 시행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로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둘째, ‘사람’이 살아야 농촌을 지켜갈 수 있다. 농촌주민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농촌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상황이 열악하다.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 생활 인프라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주민(사람) 모두를 지역 지킴이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제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이다. 재정 제약이 현실적 과제이다. 그래서 지역(광역+기초)이 힘을 모아 변곡점을 열어야 한다. 정책실험(경기)에 이어 전북·전남에서 확대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한다. 생활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생활상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여건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농촌에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이 철수하고 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돈이 있어도 돌봄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 ‘농촌생활돌봄’은 농촌사회 일상생활의 최소한의 안정 장치와 같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생활돌봄 담당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요컨대, 성장·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시행 중인 ‘농민공익수당’에 ‘농촌생활돌봄’을 확대하고, ‘농촌기본소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것, 농촌기본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이다.
‘사람에 주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노해 시인은 시집 ‘걷는 독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선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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