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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삶의 질 향상대책 |
| 2009년6월15일자 (제2153호) 정부, 2차년도 사업 추진 앞두고 법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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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이하 삶의질 향상)2차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실무위원회가 폐지되면 자칫 각 부처 통합·조정 기능이 악화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무위원회 폐지 움직임은 2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현 상황에서 삶의질 위원회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대치된다.
“각 부처 통합·조정기능 더 약화” 여론 고조
정부는 법적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삶의질 향상 실무위원회 폐지를 위해 국회에 법안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삶의질 향상 본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실무위원회까지 둘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면 본 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두면 업무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삶의질 향상 실무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1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8명의 민간 위촉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질 향상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는 농림어업인 관련 사업들을 연계해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조정역할을 담당해온 실무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사업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무위원회가 심의해 본 위원회에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기한 설정 없이 본 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할 경우 부실심의가 될 여지가 높다. 더욱이 실무위원회 간사역할을 해오던 농식품부의 경우 실무자가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무위원회 업무까지 취합,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삶의질 향상 위원회가 통합 조정기능이 미약해 농산어촌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무위원회 폐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갑의원실 이미자 보좌관은 “정부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해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각 부처 장관급이 모이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삶의질 향상 사업의 부실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그동안 위원회가 통합,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실무위원회까지 없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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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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