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②농민·축산단체 반응
2009년1월26일자 (제2116호) “용두사미 안되게 농업계 역량 모아야”  


정부가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농협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동안의 농협개혁 논의가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온 데다 신·경분리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 정부 확고한 의지 당부
축산단체 "축산업 전문성·독립성 보장" 요구도

한농연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이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며 “이번 입법예고가 농협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농민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정치적 입김에 의한 한계를 뛰어넘는 농협개혁을 기대하며 농민단체들도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 농업인의 생각을 담는데 중점을 두고 진정한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개혁위의 개혁방안과 관련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와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라며 “정부 눈치 보기에 바빠 급하게 개혁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농협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했다.

이와 함께 축산관련 단체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정부의 농협개혁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영한 개혁방안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개정안이 사업전담대표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돼 온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조합장 선출)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낙농육우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협 통합당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조합장들이 선출토록 한 것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됐던 것으로 향후 논의과정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전국한우협회도 21일 성명서에서 “농협개혁의 방향은 각 산업별 품목별 전문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부적 평가는 조금씩 엇갈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농협개혁의 핵심과제인 신·경분리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만큼 올바른 농협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계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